ERS 입고 섹션에는 입고 기준 자동 정산(ERS) 또는 자체 청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.

제품 및/또는 용역을 미국 및 일본으로 운송하는 공급업체는 ERS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. 다른 모든 공급업체는 지역 사법권에 따른 ERS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ERS 대상이 되는 경우, GEHC의 담당자는 공급업체에게 참가 요청 및 다음 단계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.

ERS 입고 지침

ERS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.

ERS에 등록된 사법권만 공급업체 등록 절차에서 본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.

관련 자료